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위에서 말하는 임대인이 6월부터 1월까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5개월전에 해지통지와 2개월전 해지통지는 뭐가 틀린가요?
임차인은 1개월전이라고 했는데 임대인은 6~1개월이라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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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42조제1항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렇게 정하여진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임대차는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럴 경우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계속이 깨지게 되므로 동법 제6조제1항은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고 존속기간 만료시 임대차를 종료시키려면 임대인은 존속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은 존속기간만료전 1월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갱신거절통지의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임대인은 존속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언제든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5개월전에 하든지 2개월전에 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임대차기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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