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 비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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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평의 규모의 어린이집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구요
소방설비는 정식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물탱크도 15톤가량이 설치되어 있구요
앞 뒤 비상구와 비상계단 설치도 되어 있네요

질문사항
1. 이러한 설치가 되어 있어도 분말 소화기가 꼭 비치가 되어야 하는지요?

2. 소화기가 비치 되어야 한다면 꼭 분말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액화로 된
소화기 비치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정해진 용량이 있나요?

3. 분말소화기의 경우 화살표가 녹색부분을 가르키고 있어야 한다는데
분말소화기는 새로구입하여 한 달도 되지 않아 녹색과 노란부분의 경계를
가르키고 있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뒤짚었다 놇고 한답니다.
소화기내 화살표가 꼭 연두 및을 가르키고 있어야 하는지
아님 노란 부분까지도 가능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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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노유자 시설은 소화기 제외규정은 없습니다.
2.소화기는 대상물의 용도에 맞게 선정 비치 하시면 됩니다.
3.압력 지시등이 녹색이 정상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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