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펌프와 방재실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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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가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발전기 없음,옥상수조없음,펌프실위치는 대상물의 최하층일 경우)
설치하여야 할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질의 입니다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 1항'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와
2항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한다'에 의거하여
주펌프는 다단볼류트(전동기), 예비펌프는 엔진펌프(비상전원용) 보조펌프는 웨스코펌프를
설치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주펌프와 예비펌프 모두를 엔진펌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지
지역별 담당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것 같아 질의합니다
또한 감시제어반(방재실)은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설비 둘 중 어느 하나의 설비라도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방재실을 구획하여야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7층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되는 대상물에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이 또한 지역별 담당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것 같아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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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가압송수장치는 전동기 또는 엔진펌프중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옥상에 수원을 설치 하지 않는 경우에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펌프, 예비펌프를 엔진펌프로 하는 것은 건축주의 선택입니다.)
2.감시제어반은 전용실안에 설치하여야 하나, 화재안전기준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은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지 아니 하고 설치 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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