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초과징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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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습비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교육청 관내 학원 교습비 등에 관한 정보는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핫메뉴 [학원정보공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41-529-0661)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교습비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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