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관내 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학원설립 예정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강의실 면적의 총 합계가 60㎡이상이며 소방시설 및 교구 등을 완비한 후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장, 교습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태안교육지원청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담당자가 학원 예정지를 방문하며 면적 및 교구 등의 시설 등을 확인한 후 신청 서류 검토 후 설립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담당부서 :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41-670-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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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