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보호자 및 기관장의 신청(의뢰)을 받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교육장이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개 장애영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영역으로 선정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배치됩니다.
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합니다.
담당부서 :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특수교육지원센터 (☎ 041-529-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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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