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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여부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8일
0
투표
체육시설인 당구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이며 심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시설
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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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0
투표
학교보건법 제
6
조 제
1
항
14
호의
‘
당구장
’
은
1981.02.28.
에 각급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규정되었고
, 1998.12.31
에 유치원과 대학의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
따라서 초
ㆍ
중
ㆍ
고등학교의 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 설치시는 미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
(
인정
)
를 받은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되며
,
무단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후 심의를 거쳐 금지결정되었다면 합법적인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당구장은 대법원 판례
(1991.7.12,
사건번호
90
누
8350)
에서도 당구장이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해 볼 때
,
그 이용자의 체력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에 오락적인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를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이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
또한 학생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
11
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
(☎ 041-351-2533)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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