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인 당구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이며 심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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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6조 제114호의 당구장1981.02.28.에 각급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규정되었고, 1998.12.31에 유치원과 대학의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고등학교의 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 설치시는 미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인정)를 받은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되며, 무단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후 심의를 거쳐 금지결정되었다면 합법적인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당구장은 대법원 판례(1991.7.12, 사건번호 908350)에서도 당구장이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해 볼 때, 그 이용자의 체력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에 오락적인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를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이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학생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 (☎ 041-351-2533)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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