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입사후 1년 경과시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8할미만으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중도입사를 하였을 경우 회계년도(1.1.-12.31.)로 계산을 하면 비례적으로 정산을 하여 법정연차일수(15일)*만근월수/12로 해서 입사년도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다음년도에 연차를 부여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연차일수의 산정은 입사년도 및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할 수 있으나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안에 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 3/12하여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을 따르는 것으로 입사일이나 회계년도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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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