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에 30분이상 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시간에 식사 후바로 업무를 시작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업무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 휴게시간은 반드시 30분이나 1시간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래 그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1992-06-22 근기 01254- 884[1])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2004-06-09 근로기준과-3665)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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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