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이며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시간 주40시간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저희 시설은 일근자와 교대직 야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0 질의내용 : 종사자 근무시간 아침 0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할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18시에서 19시까지는 저녁식사후 후게시간으로 보고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감독기관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저희 시설종사자는 식자후 바로 입소자 관리를 위해 쉬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도감독기관에서 저희 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을 공무원보수규정에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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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에 30분이상 시간인 경우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시간에 식사 후바로 업무를 시작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업무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 휴게시간은 반드시 30분이나 1시간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래 그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1992-06-22 근기 01254- 884[1])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2004-06-09 근로기준과-3665)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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