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관련한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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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니고 제가 2월말부터 5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받고 사무실 복귀후 다시 7월부터 육아휴직을 받았는데요 6월달에 월급이 올랐습니다 그럼 7월부터 육아휴직수당은 어느것 기준으로 받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12월까지 육아휴직을 받고 내년 1월 출산예정이라 출산휴가 3개월후 다시 육아휴직을 받을 계획인데요 둘째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첫째때 받는 수당의 15/100은 복귀후 6개월 후라고 되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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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사용했을 경우 통상임금 책정은 2번째 육아휴직을 개시한 시점(2013.7월)의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2. 둘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분할은 1회에 한정되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사용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를 사용함과 동시에 종료가 되고 출산휴가 후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의 15%는 6개월 근무 확인 후 지급되므로, 만약 둘째아이 육아휴직까지 계획 되어 있다면 둘째아이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직하고 5개월 근무한 시점에서 지급이 됩니다. (2013.6월 1달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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