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사용했을 경우 통상임금 책정은 2번째 육아휴직을 개시한 시점(2013.7월)의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2. 둘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분할은 1회에 한정되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사용한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를 사용함과 동시에 종료가 되고 출산휴가 후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의 15%는 6개월 근무 확인 후 지급되므로, 만약 둘째아이 육아휴직까지 계획 되어 있다면 둘째아이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직하고 5개월 근무한 시점에서 지급이 됩니다. (2013.6월 1달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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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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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