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유지를 임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사용료는 해당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ㅇ 연간 토지사용료 = 개별공시지가 X 토지면적(㎡) X 사용요율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 및 보존목적에 필요한 때 :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필요한 때 :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30 이상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T.064-797-2213)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제주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 064-79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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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