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10.07.01.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11.07.01.에 15일의 연차가 2012.07.01.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2년도에 2개월을 개인휴직으로 사용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할을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인 연차를 다음년도에 부여하고 8할미만으로 출근을 하였다면 1개월 만근시의 1일의 연차를 다음년도에 부여를 합니다.
- 2010.07.01.에 입사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011.01.01.에 7.5일의 연차 2012.01.01.에 15일의 연차 2013.01.01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경우도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할을 출근하였다면 2013.01.01.에 15일의 연차 8할을 출근하지 않았다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로 10개월을 만근하였다면 10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일은 회사의 근로일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하므로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나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9.6개월은 근무하면 8할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10개월을 만근하였다면 8할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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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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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