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휴직자에 대한 연차 산정 방식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문의 내용:
*현황
2012년 11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질병에 의해 휴직을 한 A직원이 있습니다.
A직원의 입사일은 2010. 7. 1.이고 우리사업장은 주 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 토요일 유급 휴무) 사업장입니다.
A직원은 2012년도 휴직전에 결근은 없고 2012. 10.15.은 회사 공식 휴일입니다.
*질의
A직원이 2012년도에 8할 이상을 출근하여 연차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적용 받는다면 출근 일수 계산 방식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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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10.07.01.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11.07.01.에 15일의 연차가 2012.07.01.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2년도에 2개월을 개인휴직으로 사용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할을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인 연차를 다음년도에 부여하고 8할미만으로 출근을 하였다면 1개월 만근시의 1일의 연차를 다음년도에 부여를 합니다.

- 2010.07.01.에 입사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2011.01.01.에 7.5일의 연차 2012.01.01.에 15일의 연차 2013.01.01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경우도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할을 출근하였다면 2013.01.01.에 15일의 연차 8할을 출근하지 않았다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로 10개월을 만근하였다면 10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일은 회사의 근로일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하므로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나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9.6개월은 근무하면 8할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10개월을 만근하였다면 8할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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