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이라고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단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며 연차휴가 등은 그대로 적용이 됨
2. 따라서, 관할 노동관서로 부터 감단 승인을 받은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2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또한 연차수당은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여야 할 것이며, 대체근무자의 투입비용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수 산정 등에 있어 격일제 근로자는 근무일 다음날(비번일)에 휴무를 하는 것으로서 격일제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휴가일수 산정은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288, 2001.09.26.)>
○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함.
- 그러나,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리로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고, 당사자간 특약이 필요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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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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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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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