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3호(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공사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순찰 등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조원의 업무용 기기(서류가방, 수납가방, 포켓 등)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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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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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