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자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후 잔액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원한도를 재부여 할수 있습니다.
1. 100만원 재부여(1회에 한함)하는 경우
- 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계좌유효기간 만료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
☞ 계좌지원한도의 50%(100만원) 재부여
2. 200만원 재부여하는 경우
- 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계좌발급 이후 *연속해서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다시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 계좌지원한도 200만원을 다시 부여
3. 지원한도 재부여 제외하는 경우
- 계좌유효기간동안 아래의 요건(①,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부여 제외
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유효기간동안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거나
*단순한 상병등의 사유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중상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내에훈련에 참여하지 못한경우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시 재부여 가능
② 2회 이상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한 경우
(※ 단, 위 지원한도 재부여 제외 대상(①,②) 중 최초 계좌발급일 이후 취업 또는 창업이 연속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 200만원, 합산하여 180일인 경우 100만원 재부여 가능 )
○ 귀하의 경우 계좌발급 이후 2년 가량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200만원 재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인 안양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031-463-0732~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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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