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공고정통신망(AFTN)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의 경우,
1. 가입자가 단말기 및 프로그램을 구매 설치 후,
2.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Tel : 051-974-2213, Fax : 051-971-1220)
단, 제주도 지역의 경우 제주항공관리사무소로 제출(Tel : 064-797-2244, Fax : 064-742-2307)
※ 가입신청부터 가입승인까지 14일이 소요됩니다.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051-974-2213 박만희)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 051-974-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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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45조의5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