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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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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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항만법 제51조~제53조 및 시행령 제48조~제51조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044-200-5988)
    관련법령 :
항만법 시행령제51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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