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참조)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기간의 만료된 이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곧바로 재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무기간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근로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이 공채절차를 통하여 재채용된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가 새로 채용될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1년)된 이후 단절없이 재계약 되는 경우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경우 계속 근로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으로 보아야 하며, 현재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정산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도 상기 기준을 토대로 계속근로라면 따로 입퇴사로 하지 않고 유지하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