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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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릴려고합니다.

근무 인원 : 1명 (사장 제외)
2인 이상이었는데 세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고용
근무 기간 : 1996~2012.08

사장이 2011.03월에 폐업신고를 한 후 12년 08월까지 1년 반동안 더 사업장을 계속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사장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모두 어떤 것이 있는것인지
대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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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2. 귀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2010년 12월 1일부터 산정하여(그 이전은 지급의무 없음) 퇴사시(2010.12.1.~2012.8월)까지 법정퇴직금의 50%를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2011.3월에 폐업 신고한 부분은 형식상의 신고가 되어 있을 뿐 근로자의 실제 근무기간이 2012.8월까지 단절 없이 계속근무 하였다면 폐업신고와는 상관없이 2010.12.1.부터 2012.8월까지 계산한 퇴직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주에게 한번 더 지급요구를 해 보신 후 상기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식으로 진정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두가지 중 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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