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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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민원 올립니다~~~
사이트가서 게시글도 마니 읽어보았는데 복잡하고 영 집중이 안되네요

현근무지 재직한지는 4개월조금 넘었구요 계약직이라 종료날은 2013년 8월 15일입니다.
글고 계약직이라서 파견업체 아웃소싱 소속으로 4대보험도 떼고있어요.
출산예정일은 2013년 8월 17일이구요 하는일이 거의없고 몸과마음이 다 편해서 제몸이 정 죽겠지않은 이상은 종료일까지 버티다가 출산할생각이에요. 출산후엔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겠지요.

제가 크게 궁금한점은 이것입니다
1) 파견업체 소속 계약직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 만약 받을수있다면 언제부터 휴가를 내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적용될까요?
3) 만약 받을수있다면 급여가 세전 110만원인데 한달에 얼마정도를 몇달동안 받을수있을까요?
4) 여기는 경기도 광명입니다. 제가 유선상으로 문의한다면 광명센터의 어느부서 어느곳으로 연락 드려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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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파견업체 소속이라고 해도 출산전후휴가는 부여가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을 보장하고 출산전 4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대규모 기업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까지는 고용센터에서 나머지 통상임금은 사업장에서 지급을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일간 통상임금 135만원초과금액을 지급하며 대규모기업은 60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30일을 통상임금 135만원을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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