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파견업체 소속이라고 해도 출산전후휴가는 부여가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을 보장하고 출산전 4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대규모 기업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까지는 고용센터에서 나머지 통상임금은 사업장에서 지급을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일간 통상임금 135만원초과금액을 지급하며 대규모기업은 60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30일을 통상임금 135만원을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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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