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미 사용된 금액이 국가 기타 공공기관의 지원금 등으로 환급되는 경우라면 환급분이 원인없이 시공사에 귀속되게 될 것인바,
- 교육비 등을 선지출하되, 환급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사전에 환급분을 제외한 금액만을 계상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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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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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