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직무교육중 환급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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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등 직무교육중 환급과정인 교육이 있는데
환급과정일 경우 안전관리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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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미 사용된 금액이 국가 기타 공공기관의 지원금 등으로 환급되는 경우라면 환급분이 원인없이 시공사에 귀속되게 될 것인바,

 - 교육비 등을 선지출하되, 환급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사전에 환급분을 제외한 금액만을 계상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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