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질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및 동 규칙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동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동 규칙 위반은 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하는 바, 법 제23조 위반시 법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근로자 사망시에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동 규정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 시방서 등의 내용과 별론으로 작업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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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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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