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질의 조명탑의 통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가 정하는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규정에 따라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심이 타당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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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