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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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2012년7월부터 2013년 5월 말일 까지 했습니다.
매주 주15시간이상을 일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월~금요일까지
2013년도 3월부터는 화~금요일까지 일을 했고
방학이나 때때로는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일을 그만둔지 한달정도가 다 되었구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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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고(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근무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주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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