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위 사업장에 과반수이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1-1. 일반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규정에 관련 조항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지
1-2.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특정 사안에 대하여만 근로자대표성을 줄 수 있는지
예) 취업규칙 동의, 퇴직연금규약 도입 및 개정에 대한 동의 권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서면합의 권한 등 노사협의회 규정에 명시한 일부 사안에 대하서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성을 갖고 동의할 수 있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아래와 같은 퇴직연금규약 조항에도 이에 대해 명시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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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ㅇ 아울러, 취업규칙 변경이나 퇴직연금제도 변경시 변경시에는 위 근로자대표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나 퇴직연금제도 변경 등에 있어 의견수렴이나 동의의 권한을 가진 근로자 대표에 해당되지는 않음을 안내드립니다(임금복지과-2570, 2010.12.29,  근로기준과-2015. 2004.4.22)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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