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 귀 질의 경미한 재해의 경우 4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산재 요양급여 등을 1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등 의무는 면제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또한, 4일 미만의 진단이 나온다면 별도의 보고나 산재요양급여 등 신청없이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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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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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