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권장하고 있었으나,
○ 2013.5.22일에 위 법 규정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상 정년을 60세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아울러,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시행일이 달리 적용되므로 시행일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법률 시행일>
○ 2016.1.1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2017.1.1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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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