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되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동법 제60조 제2항).
- 이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년 근무 후 다시 재계약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보이므로, 1.2번의 해당질의는 2)으로 하심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번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1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는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상기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연차휴가보다 계약서상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될 것이나, 매월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상기 법령대로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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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