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휴가일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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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직원의 휴가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2012년 1월에 1년 근로계약 체결 후 2013년 1월 다시 1년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서 상에는 '휴가'라는 표제하에 '매1월 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9일의 휴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연도별 사용가능한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매 1월마다 1일이 발생하여 2012년 12월 말일 기준 총 12일 발생. 2013년도는 다시 1월마다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
- 그렇다면 2012년도 미사용 일수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3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및 2012년도 사용 휴가는 동 15일에서 차감
- 이 경우 2013년도 계약서 상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1월 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가능 휴가일수는 15-9 = 6일 인 것인지

위 1) 2)가 모두 잘못된 내용이라면 어떻게 처리함이 맞는지

2. 2012년 9월 1년 근로계약 체결하여 근무중인 경우
마찬가지로 '휴가'라는 표제하에 '매1월 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위와 비슷하게 사용가능한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매 1월마다 1일이 발생한다고 보아 6월 현재 9일 사용가능(9~5월 총 9개월)

2) 연도 중 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방식 적용(현재 일반직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 2013년 1월에 연차휴가 5일 발생(15일 * 4개월/12개월)하고 2012년도 사용일수를 차감. 이후 8월까지 매 1월마다 1일 발생.

위 1) 2)가 모두 잘못된 내용이라면 어떻게 처리함이 맞는지

그럼 도움 말씀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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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되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동법 제60조 제2항). 
- 이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년 근무 후 다시 재계약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보이므로, 1.2번의 해당질의는 2)으로 하심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번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1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는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상기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연차휴가보다 계약서상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될 것이나, 매월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상기 법령대로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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