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기 운항허가를 신청을 하실때는 먼저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1. 대상 :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고자 하는 자
가.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 안에 착륙하는 항행
나. 대한민국 안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항행
다.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함이 없이 대한민국을 통과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항행
※ 단, 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로 항공법 제148조(외국항공기 유상운송)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 제외함.
외국항공기 운항에 해당되신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운항허가가 이루어 집니다.
2. 외국항공기 운항허가절차
가. 신청일 : 항행예정일 2일전까지(단, 군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는 항행예정일 2주전까지)
나. 제출처 : 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다. 제출서류 :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외국항공기 운항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상호, 성명, 주소 및 국적
2) 항공기 등록부호, 형식 및 호출부호
3) 항행의 경로(기항지를 명기) 및 일시
4) 항행의 목적
5) 승무원 성명 및 자격
6) 여객 성명, 국적 및 여행의 목적
7) 적하의 명세
상기 항목에 따라 작성하신 운항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검토 후 처리기간 내에 운항허가가 나올것이며 처리여부는 부산지방항공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외국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51)974-2151~2154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 051-97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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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