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근로기준법상 휴일, 휴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하고,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규정되어 있음
-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휴가의 종류는 연차유급휴가(소정근로시간 80% 이상 근무시 15일, 2년에 1일씩 가산), 생리휴가(무급), 출산전후 휴가(90일)이 있고, 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1년)이 있습니다.
○ 다음은 경조사 특별휴가 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 규정에 대하여 특별히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약정휴일로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으로 별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주휴제도 및 주휴수당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의 규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주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귀하가 문이하신 2012.12월 급여지급에 대하여 2012.12.11-12.12 연차휴가 사용, 2012.12.25 성탄절 휴일사용, 일요일 5일 사용, 토요일 휴무 사용시 일당 57,859원으로 책정시 임금지급액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중 토요일 무급휴무 이외 모두 유급휴일로 토요일 휴무를 제외한 모든 일수를 유급으로 임금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 종합상담 ☎ 1350 (상담시간 : 월~금 09:00 ~ 18:0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e-고객센터 -> 법령․제도 상담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