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 붙임 파일
국토해양부 훈령 제 670호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등 관리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청소원입니다.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없으며
적용되는 규정은 위 국토해양부 훈령 제 670호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등 관리규정”
밖에 없습니다

3. 국토해양부에서 시달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준”에 의하면
청소원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인 저의 경우
2012년 제조부문 보통인부기준으로 하루
57,859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4. 질문사항
질문1- 붙임 국토해양부 훈령 제19조(휴일 및 휴가)
제1항에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2- 붙임 국토해양부 훈령 제19조(휴일 및 휴가)
제1항에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국토해양부 훈령 제 670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등 관리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청소원의 경우 경조사특별휴가 제도가 있는지요

질문3-근로기준법상 주휴 제도 및 주휴수당제도는 무엇이고
어떤경우에 발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4 붙임 파일
국토해양부 훈령 제 670호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등 관리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청소원이
평일인 2012년 12월11일부터 12월12일까지 2일간
개인사정으로 연차휴가(연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2일은 봉급계산을 위한 일수계산에서 빠지나요

즉 2012년 12월달의 경우 토요일이 5일이고
일요일이 5일이고
공휴일이 1일(성탄절) 이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은 11일입니다
즉 12월달에 31일중 11일이 공휴일이고 20일이 근무일입니다
이 경우 위 무기계약근로자(청소원)인 제가
12월11일부터 12월12일까지 2일간 연차휴가(연가)를
사용했다면
위 무기계약근로자(청소원)인 저의 12월 봉급지급일수는 20일 입니까
20일에다가 하루단가 57,859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월급액이 되나요


아니면 20일에서 2일을뺀 18일이 되는 것입니까
즉 18일에다가 하루단가 57,859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월급액이 되나요

죄송하지만 또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자세하고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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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근로기준법상 휴일, 휴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하고,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규정되어 있음
  -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휴가의 종류는 연차유급휴가(소정근로시간 80% 이상 근무시 15일, 2년에 1일씩 가산), 생리휴가(무급), 출산전후 휴가(90일)이 있고, 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1년)이 있습니다.
○  다음은 경조사 특별휴가 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 규정에 대하여 특별히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약정휴일로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으로 별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주휴제도 및 주휴수당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의 규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주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귀하가 문이하신 2012.12월 급여지급에 대하여 2012.12.11-12.12 연차휴가 사용, 2012.12.25 성탄절 휴일사용, 일요일 5일 사용, 토요일 휴무 사용시 일당 57,859원으로 책정시 임금지급액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중 토요일 무급휴무 이외 모두 유급휴일로 토요일 휴무를 제외한 모든 일수를 유급으로 임금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 종합상담  ☎ 1350 (상담시간 : 월~금 09:00 ~ 18:0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e-고객센터 -> 법령․제도 상담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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