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다음의 세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육받거나 훈련을 쌓은 후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첫번째,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원이 있습니다.
두번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9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배우거나, 또는 민간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군공항에서 9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세번째, 항공교통관제사 학과 시험과목을 교육받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업무를 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정부에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라에서 항공교통관제사는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므로 외국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취득하더라고 그나라 항공교통관제사로 일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051-974-2203 김철균)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 051-97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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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25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
항공법 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
항공법 제26조 (자격증명의 종류) |
항공법 제27조 (업무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