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영화 상영 가능한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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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도서관에서 무료로 영화 상영이 가능한지요?
비디오샵에서 DVD를 빌리거나 온라인에서 비용을 주고 적법한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서
상영할 경우, 저작권 관련 문제 영화를 상영해도 괜찮은지요?
DVD는 상관 없는것 같은데,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아파트내 주민 개인이 DVD나 영화를 다운 받아와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영해도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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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서 영화를 트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1)당해 공연에 대해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2)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며, 3)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공연이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도서관은 시행령 제11조제8호에 해당되므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상저작물(DVD, 온라인 제휴 콘텐츠 등)을 상영하고, ▲학생들에게 입장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만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영화상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서관이 아닌 아파트 내 빈 공간(주차장, 강당, 잔디밭 등)에서 무료로 상영할 경우, 동 공간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행일 여부와 상관없이 영화상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공연이 가능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성격(DVD만 틀 수 있는지, 인터넷 다운로드 받은 것이나 대여한 것은 안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 법원의 판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상물(DVD, 인터넷 제휴 콘텐츠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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