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다음과같이 의문이 있어서서 질의하오니,,,답변부탁함니다,
@ 대표이사는 퇴직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요?
주식이없는 등기대표이사 임니다,
@ 실제적으로는 같은 회사이나 법인등록명이 각각다른 4개회사가 있습니다
입사시에 회사가 연속근무중 다른회사로 이동 등록이 되어서있어 총근무기간이 5년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각 다른회사로 분리 되어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a회사에 2년 b회사에3년 도합5년근무가 되어있는데,,,,,퇴직금 정산은 연계하여 산출해야 되는지요,,,아니면 법인별도로 각각 산출하여지급해야 되는지 알고져 함니다,
이 두건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 바람니다,
수고 하십시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