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 융자나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을 우선 지원 가능합니다
(항만법 제66조, 제67조)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044-200-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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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항만법제66조(비용부담 원칙) |
항만법제67조(비용의 보조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