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손상을 입어서 수리를 하고자 합니다. 항공기 수리개조승인 신청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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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및 항공기에 장치하는 장비품에 대하여 항공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표 1 에서 구분한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을 수행할 경우, 승인받아야할 작업범위 및 절차에 대하여는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공기 수리개조승인업무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에 수리개조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 수리개조승인 신청서
- 수리 또는 개조 계획서(인력, 장비, 시설, 자재, 도면,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작업일정표, 작업지시서 포함)
- 작업관련 기술자료 또는 입증자료

2.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승인 지침] 점검표에 의거하여 검토한 후, 서류검사만으로
승인이 가능한지 또는 현장검사가 필요한 지의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함으로 수리개조승인을 완료
(이때, 항공기등의 수리개조 결과서를 제출)

3. 현장검사가 포함된 수리개조승인의 경우, 작업 완료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후,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를 교부

※ 자세한 사항은 항공검사과 051-974-2162~3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검사과 (☎ 051-974-21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9조 (수리ㆍ개조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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