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없다하더라도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대기발령)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라면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이 되면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청구하여 징계를 철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그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직처분과 같은 징계를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해야 함. 귀 질의상 인사규정 제49조
(징계 및 재심)에서 [직원의 징계 및 재심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와 같이
징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직처분과 같은 징계를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할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명령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취업규칙심사요령, 노동부예규 제423호, 99.5.18 참조)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