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12월 31일자로 육아휴직이 만료되었고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6월 30일자가 되면 6개월동안 근무를 한 것이 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중 경력단절을 위해 40% 중 15%는 근무 시작 6개월 후 수령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연결이 안되어 상담요청합니다. 빠른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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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남은 육아휴직급여 15%는 사후에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시기가 되면 관할고용센터(대구서부고용센터 모성보호팀 : 053-605-6410,6477)에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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