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임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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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2. 01. 02입사하여(3월월 수습) 2013. 03. 01부터 2014. 02. 28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2011.10.10생 첫째)
현재 임신 5주로 예정일이 2014. 04.06입니다.

출산휴가(출산후 45일 배정, 총 90일 사용)바로 사용 가능하고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 이어서 사용가능하다는것 알고있습니다.

질문. 사업주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사직서를 요구하면)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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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전후 휴가 미부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육아휴직 미부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 제19조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있습니다.

※  위반시 처벌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육아휴직 중 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 있습니다.

※  위반시 처벌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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