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 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2000.12.22. 근기 68201-3970)
- 따라서 해당 직원의 퇴직일은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토요일)이 될 것이며,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근기 68201-1, 2000.1.3.),
별다른 합의사항이 없다면 금요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에 월요일을 퇴직일로 잡고 토,일요일 유급으로 더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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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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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