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임금 지급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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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 할 경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 임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 5일근무 하는 사업장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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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 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2000.12.22. 근기 68201-3970) 
- 따라서 해당 직원의 퇴직일은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토요일)이 될 것이며,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근기 68201-1, 2000.1.3.),
별다른 합의사항이 없다면 금요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에 월요일을 퇴직일로 잡고 토,일요일 유급으로 더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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