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월급근로자로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입사해서 3개월 미만의 근로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해고예고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했는지 않했는지가 요점입니다.
- 근로자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그 해고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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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