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3개월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일로 산정하는 것으로 무급휴무일이 있다고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대체휴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칠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해야 하며 휴일이 겹칠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만 적용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므로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무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회사창립일 등 약정휴일로 지정한 날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져야합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근로기준과-2156, 20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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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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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