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12.5/8~13.6/7)을 근무하다 결혼으로 지역이동(경남진주->부산)이 되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전국구라 곧 부산에 일자리가 생길거라했었기때문입니다. 3개월을 기다려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 다른곳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산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3개월 휴직을 하였기에 무급이었고, 퇴직금 산정시 퇴사 직전 3개월평균 임금으로 계산하기에 퇴직금이 적다는 것이었고, 휴직기간(6/8~9/22)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였고 조기취업이 가능했었는데, 회사측 사정을 얘기하며 저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을거라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억울하고 분통할 따름입니다.
회사측에서 법을 들먹이며 저에게 6/8일자 퇴사로해서 퇴직금을 받아가라는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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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일이전 3개월)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군복무 기간 등)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최종 3개월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기간이 있다면 동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 귀하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에 사용자의 승인하에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무급휴직을 들어가기 직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동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산재요양기간은 법령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실무부서인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다 실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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