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일이전 3개월)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군복무 기간 등)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최종 3개월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기간이 있다면 동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 귀하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에 사용자의 승인하에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무급휴직을 들어가기 직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동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산재요양기간은 법령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실무부서인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다 실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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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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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