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0일에 명퇴하여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안된다고합니다.
건물을 세를 주니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한다기에 신고하여 집세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었고 30년 가까이 근무한 직장에서 명퇴하여 실업수당을 받은뒤 재취업 기회를 잡을려하는데 어렵다니 사업자등록을 폐쇄하여야하나요? 실업 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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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인정 중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이 아닌 개업일 이후부터 취업한 것으로 봄)

※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할 것)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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