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인정 중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이 아닌 개업일 이후부터 취업한 것으로 봄)
※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할 것)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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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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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