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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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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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하며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요율과 산출방법을 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 처리절차
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허가여부를 결정(관할기관 행정목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민원발생소지 등 여러가지 요인 검토)
다. 허가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 051-974-21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30조 (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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