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항공기 운항허가를 받은 후 일시적으로 대한민국 내의 공항 간 운항(유상운송 제외), 즉 국내사용을 위해서는 항공법 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 공항이 있지만 외국으로부터 최초 도착을 위해서는 세관 및 입/출국수속이 가능한 국제공항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국제공항은 인천, 김포, 부산(김해), 제주, 무안, 대구공항 등이 있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운항허가 및 국내사용허가 신청은 외국으로부터 최초 도착하는 공항의 관할 지방항공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의 두 지방항공청이 있으며 관할 공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지방항공청 : 인천, 김포, 양양, 청주, 원주, 군산공항
2.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김해), 제주, 여수, 울산, 무안, 대구, 예천, 포항, 광주, 사천공항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1)974-2152~2154 문의 또는 방문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 051-97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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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