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 받은 국유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설치되는 건물 등의 당해 시설물을 국가로의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축조가 가능하며,
나. 당해 시설물의 채납 여부는 국가(관리청)가 그 행정 또는 보존 목적수행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 051-97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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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