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를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는 시기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소방시설완공시점인지 아니면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법규에는 보증금 기간은 나와있는데 언제부터 보증금을 예치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고민중에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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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공사업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증서의 예치 시점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고,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한 후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업무가 마무리되는 사항으로 완공검사시점부터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사업자가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자가 아닌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에 증서를 예치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7조(하자보수의 이행 보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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