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폰트 저작권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폰트 제작자의 CI, BI를 위한 추가계약 요구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구속력이 있는 주장인가?
대부분의 폰트 제작업체는 흔히 자사의 폰트로 CI, BI를 제작하려면 별도의 추가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주장의 근거라고 한다면 언듯 그럴듯해 보이지만 폰트 디자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주장은 근거가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에 근거한 구속력은 없고 단지 사적 계약에 의한 구속력만 있다면 더 이상의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폰트 제작자들은 저작권법을 내세우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짜로 CI, BI 제작을 위한 추가 계약의 주장은 저작권법에 근거한 구속력이 있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2. 폰트를 변형 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 되는가?
포토샵에서 폰트를 불러들인 후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여 변형된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폰트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작권법이나 판례에 의하면 폰트 도안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할 뿐더러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하여 표된된 결과물 또한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포토샵에서 폰트를 불러들여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폰트의 변형을 금지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폰트제작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 특허를 받은 폰트라면 특허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저작권과는 무관한 일이므로 이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폰트의 변형을 금지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폰트 제작업체의 주장은 저작권법에 근거한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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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자체 폰트는 폰트 도안(폰트 디자인)과 폰트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폰트 도안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정(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하는 반면,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하고 있습니다.

즉, 폰트 도안 부분만 이용할 경우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한 반면,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1 관련>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배포.전송 행위 등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목적’이 아닌 ‘복제.배포.전송 등의 이용여부’에 따라 허락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추가적인 복제 행위는 없고 그동안 문서 작성용으로만 이용하던 폰트를 BI, CI로 작성할 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는 반면(약관 내용에 따라 라이선스 위반 등의 문제는 별도 검토 필요), 추가적인 복제 행위가 있고 BI, CI 작성 없이 문서로만 작성할 경우 별도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한글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동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컴퓨터 내에 설치된 폰트 프로그램을 타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 BI.CI를 제작할 경우, 별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글 구입 당시 약관상 허용된 범위보다 넓게 이용할 경우, 민법상 계약 위반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2 관련> 

폰트의 디자인적인 요소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폰트 디자인 부분을 일부 변형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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