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자체 폰트는 폰트 도안(폰트 디자인)과 폰트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폰트 도안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정(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하는 반면,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하고 있습니다.
즉, 폰트 도안 부분만 이용할 경우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한 반면,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1 관련>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배포.전송 행위 등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목적’이 아닌 ‘복제.배포.전송 등의 이용여부’에 따라 허락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추가적인 복제 행위는 없고 그동안 문서 작성용으로만 이용하던 폰트를 BI, CI로 작성할 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는 반면(약관 내용에 따라 라이선스 위반 등의 문제는 별도 검토 필요), 추가적인 복제 행위가 있고 BI, CI 작성 없이 문서로만 작성할 경우 별도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한글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동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컴퓨터 내에 설치된 폰트 프로그램을 타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 BI.CI를 제작할 경우, 별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글 구입 당시 약관상 허용된 범위보다 넓게 이용할 경우, 민법상 계약 위반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2 관련>
폰트의 디자인적인 요소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폰트 디자인 부분을 일부 변형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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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