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도(부체도로)에서 본선으로 연결허가가 가능하여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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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도(부체도로)가 설치된 도로의 본선에 대한 연결은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 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5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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