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이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현행 500미터에서 설계속도가 시속 60km이하인 도로는 200미터, 설계속도가 시속 60km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미터 이내의 구간에서는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금지된 구간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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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
출처: 국민신문고